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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화 지원사업의 사이트는 경기도 어디든 가능한가요?
네, 실증부지는 공공이나 민간시설 모두 제한없으며 시군 공공시설의 경우 경기도에서 시군과 협의가 가능합니다. (단, 신청서 제출 시 실증 희망부지 장소 명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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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에서 사업 진도관리를 담당하며, 현장점검을 통해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고, 기술적, 행정적 문제발생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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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점검 시 준비해야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?
수행기업에서는 현장점검 방문 전 운영일지,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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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?
먼저, 사업비를 교부받을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,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지출품의-지출결의-사업비 집행-사업비 정산 순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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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?
수질항목 분석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회 공인측정을 지원해드리며, 그 외 항목은 별도 공인기관에서 측정 후 성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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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 현장 운영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?
사업기간내 최소 5개월 이상의 운영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, 동절기(12월~2월)에 2개월간 연속운전 값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 (단, 물리·화학적 처리공정이나 제품 중 동절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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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화 지원사업 수행 중 사업비 변경, 처리공법 또는 주된 추진일정 등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네,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면 가능합니다. 사업비 변경(비목, 세목 신설 포함) 및 대표자, 참여인력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(사전승인을 받지 않고,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)
단, 비목 간 10% 이내의 금액조정, 동일 비목 내 세목간 예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 집행이 가능합니다. (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