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·중견 기업으로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물 관련 기업 ○ 지원규모 : 4개 사 내외 ○ 지원금액 : 최대 500만원 한도 (VAT 미포함) ○ 지원방식 : 선정기업은 기업 자부담 금액(컨설팅 비용의 10% 및 VAT)을 컨설팅사에 납부, 그 외 금액은 컨설팅사가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컨설팅사에 납부 ○ 접수기간: 2022.4.12. ~ 2022.5.27. ○ 접수방법: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> 사업분야 > 기업지원 > 해당 사업명 선택 ○ 문의사항: 031-985-0143/0891 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사업 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