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·참여
○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서 국내·외 물기술 인·검증을 취득 후 인증서
교부일이 21~22년도에 해당하는 기업
○ 지원규모 : 11개 기업 (국내 9개사, 해외 2개사)
○ 지원금액 : 기업당 1개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해 국내 (최대 3백만원), 해외 (최대 7백만원) ※ 부가가치세 미지원
○ 지원비율 : 인·검증 비용 총액의 80% (중소) 또는 50% (중견, 대기업 등) 이내
○ 지원내용 : 인·검증 신청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
○ 접수기간 : 예산 소진 시까지 (선착순 모집)
○ 문의사항 : 031-985-0143
○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(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> 알림참여 > 기업참여 (해당 사업명 선택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