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·참여
1. 법제처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(http://world.moleg.go.kr)를 운영하여 55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령 원문 및 번역본, 맞춤형 법령정보, 법제동향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,
2. 수출 영세・중소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에 필요한 해외법령 번역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번역 및 게재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(붙임1 참조).
3.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번역 수요가 있는 경우 2023. 3. 6.(월)까지 수요조사 양식(붙임2)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간 : '23. 2. 6. 〜 '23. 12. 31.
* 수요 취합 : (상반기) '23. 3. 8. / (하반기) '23. 6월 중
- 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범위 : 55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주요 법령(붙임1 참고)
- 방식 : https://world.moleg.go.kr/web/intrcn/demandRSCHChkPage.do
- 내용 : 수요법령(국가, 명칭 또는 내용), 수요 기업 정보, 수요 사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