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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4차 군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(~10.21까지)
작성일 : 2019.10.21
첨부 이미지


1. 융자개요

  ○ 융자규모 : 200억원
  ○ 자금종류 : 운전자금
  ○ 융자한도 : 업체당 3억원 이내(기 대출잔액 포함)
  ○ 융자제한
       - 2019년부터 신규 및 기존 지원업체의 대출은 정상상환 완료 후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해서 신청 가능
  ○ 융자기간 : 1~3년
  ○ 이차보전율 : 2% (여성기업 2.5%)
  ○ 상환방법 :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
  ○ 융자금리 :
       - 기준금리 : MOR또는 COFIX


2. 지원대상
  
  ○ 중소기업 운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


3. 지원 제외 대상
 
  ○ 신청일 현재 공장 미 등록업체
  ○ 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  ○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
  ○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


4. 신청 및 제출서류

  ○ 접수기간 : 2019. 10. 1(화) ~ 10. 21(화) 16:00 까지
  ○ 신청서배부 : 군포시 기업포탈(http://www.gunpo.go.kr/biz/index.do)에서 서식을 down받아 활용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군포시 기업포탈  -> 기업지원  -> 지원소식 게시물
   



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