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·참여
1. 사업개요
○ 사업추진 목적 :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을 발굴해 '경기도 유망환경기업'으로 지정하고 중점 지원함으로써
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
○ 사업추진 근거 :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(유망환경기업의 지정)
2. 지정대상
○ 지정규모 : 2020년 신규지정 10개사, 지정기간 만료(예정)기업의 재지정 10개사 내외
○ 유효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간 (2020년 1월 ~ 2022년 12월)
○ 신청자격 :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 중견기업
3. 지원내용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○ 신청기간 : 2019. 08. 21(수) ~ 09. 20(금) 18:00까지
○ 신청방법 : 이지비즈(www.egbiz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○ 제출서류
-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신청기업 소개서
- 사업자등록증명
- 국세납세증명
- 지방세납세증명
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