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·참여
1. 사업목적
○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
2. 신청자격
○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, 운영
○ 경기도 내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전담부서' 설치, 운영
3. 지원내용
○ 지원규모 : 5억 원 / 과제당 1억 원 이내 (지원규모 변동가능)
○ 지원내용 :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
3. 신청 및 제출서류
○ 신청기간 : 2019. 5. 21(화) 까지
○ 신청방법 : 경기도 R&D 관리시스템 (http://pms.gbsa.or.kr) 또는 이지비즈 (www.egbiz.or.kr)에 온라인 신청
○ 제출서류
- 전산접수증 1부
- 사업계획서 14부
-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등
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