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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대 · 중소기업 동반성장 R&D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(5. 21까지)
작성일 : 2019.05.16
첨부 이미지


1. 사업목적


   ○ 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


2. 신청자격

   ○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, 운영
   ○ 경기도 내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전담부서' 설치, 운영


3. 지원내용

   ○ 지원규모 : 5억 원 / 과제당 1억 원 이내 (지원규모 변동가능)
   ○ 지원내용 :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


3. 신청 및 제출서류

   ○ 신청기간 : 2019. 5. 21(화) 까지
   ○ 신청방법 : 경기도 R&D 관리시스템 (http://pms.gbsa.or.kr) 또는 이지비즈 (www.egbiz.or.kr)에 온라인 신청
   ○ 제출서류
       - 전산접수증 1부
       - 사업계획서 14부
       -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등



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