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하여 드립니다.
☞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자 ☞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2015.1.1.~2019.12.31.)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*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(60점 이상) 통보를 받은 기술※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, 또는 대학ㆍ출연(연)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지원조건 및 내용
ㅇ 목적
-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지원
ㅇ 주요내용
-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*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
-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은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
- gechoi@keiti.re.kr / sm0814@keiti.re.kr
ㅇ 담당자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이세명(02-2284-1630)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제품 규격서,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등
ㅇ 신청 기간 : 2020. 03. 16.(월) ~ 03. 20.(금) 11:00까지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(공고문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